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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밀잠자리96
견실한밀잠자리9622.12.20

퇴직금 정산에 P.I 그리고 P.S도 포함이 되나요?

사람마다 다른말을 해서 문의 남깁니다


퇴직금운용을 DB를 DC로 전환해볼까 하는데..(재직중 1회 전환가능)

이것도 퇴직금정산처럼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상여금 이라고 들어서요.

그런데 퇴직금에는 PI와 PS도 포함인가요?

그래서 3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DC전환 하라고 하는것인지..

퇴직금 중간정산등 조금이라도 더 받기위한 팁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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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급여는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PS와 PI의 경우 지급근거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 가입 시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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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성과금은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만, 사기업의 PS, PI가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다수의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2심까지는 '임금이 아니다'라는 판결과 '임금이 맞다'는 판결이 엇갈린 상황이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퇴직금에 PS, PI를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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