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급여는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PS와 PI의 경우 지급근거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 가입 시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