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송 기록 등을 알지 못한다면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결국 그러한 사건이 기존에 있었던 기왕쯤으로 인한 것인지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것인지도 쟁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에서는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 수당지금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청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공무상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 포함한다고 보았고 위 경우는 질병으로 보아 위와 같은 근거로 청구하는것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