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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콘도르171
아리따운콘도르17121.08.30

1세대 1주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빌라 규정이 1세대 1주차 이며

빌라 스티커가없는 차량이 주차할시 강력조치를 취한다고 관리소에서 규정을해논상황입니다.

헌데 요즘들어 이중주차가 하도많아서 봤더니 스티커없는 차량이 절반은되는거같더군요

1세대 1주차 규정에 어긋난 차량들은 법적으로 처리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같은 관리비내고 이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1세대 1주차가 왜 다른사람때문에 피해보고 이중주차하고

주차난에 스트레스받아야하는지 모르겠네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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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관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빌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차량이라면 주차에 따른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청구금액이 크지 않아 실효적일지 의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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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 주택 등에 있어서 주차 등으로 어렵다고 보이지만 이를 일반 사인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단기 등의 설치나 기타 관리주체의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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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사유지의 불법 주차에 대한 어떠한 법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 중이나 아직 통과된 법안은 없습니다.

    그나마 규모가 조금 된다면 차단기의 설치 등이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관리비를 받고 있는 관리소의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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