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젠세계약시 주의할사항 있나요?

전세계약시 특별히 챙겨봐야 할 부분들 알려주세요.

등기부 등본 떼서 근저당을 확인하면된다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보는법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조회하면 표제부에 임대차건물의 표시 소재지 및 지번이 나옵니다.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또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을 확인합니다.

    을구란에 소유권 외의 권리설정사항, 근저당설정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전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하거나,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라야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유자본인을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동의하에 국세체납 등을 먼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 김재철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재철 공인중개사23.02.04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갑구와 을구사항을 살펴보시는데요

    갑구에서는 압류 등이 설정되어있는지 살펴보시구요

    을구에서 근저당권 제한물권이 있는지 살펴보시는데요. 이부분은 공인중개사등의 전문가와 함께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실수할수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권리 분석할 때에 등기부를 기본으로 보고 분석합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등기부에 표제부 갑구 을구란이 있는데

    표제부의 경우 기본적인 사항들이 써져있고 쓱 훑어 봤을때 문제없다면 넘어가도 됩니다.(등기부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갑구의 경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고 현재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동안 얼마나 소유권이 변동되어 왔는지를 알 수있고 전세사기 칠때에 이러한 소유권이 전세와 맞물려 변동시키기에 올바른 계약을 하는게 맞겠죠?


    을구의 경우 소유권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적혀있는 것으로 대출이 주로 써졌있습니다. 어디은행 채권최고액 x억 이렇게 적혀있으며 이를 통해 대략적인 시세와 대출이 껴있는것을 보고 깡통인지를 대략적으로 알뿐 채권최고액의 경우 다 갚은 상태인지 그대로 인지 정확하게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