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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종다리239
색다른종다리23922.10.14

퇴사통보 한 달 전에 해야하나요?

시급제 계약직으로 사내 카페에 입사했는데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당장 다음주에 퇴사를 해야할 것 같아요


근무를 2일 밖에 하지 않았는데,

정말 근무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런데

계약서에 한 달전에 퇴가 통보를 밝히라는 말이 있더라구요(사진 첨부)

제가 오픈 담당이라 점장님 오시기 전에

20-30분 정도 준비해야하는게 있던데

이런 경우 회사에 막대한 손해로 보여지고 민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 올려도 되나요..? 혹시 안되면 말씀해주세요 바로 내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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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특별히 사측에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은 사측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퇴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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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기간을 1개워로 보고 있고,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통지약정을 했다면 가급적 이를 준수하는 것이 추후 진행될 여지가 있는 법률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권고됩니다.

    가사 1개월 통지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다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인 1-2주일정도는 근무를 해야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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