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기간을 1개워로 보고 있고,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통지약정을 했다면 가급적 이를 준수하는 것이 추후 진행될 여지가 있는 법률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권고됩니다.
가사 1개월 통지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다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인 1-2주일정도는 근무를 해야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적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