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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특별히 사측에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은 사측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퇴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기간을 1개워로 보고 있고,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통지약정을 했다면 가급적 이를 준수하는 것이 추후 진행될 여지가 있는 법률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권고됩니다.
가사 1개월 통지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다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인 1-2주일정도는 근무를 해야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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