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계약직으로 사내 카페에 입사했는데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당장 다음주에 퇴사를 해야할 것 같아요
근무를 2일 밖에 하지 않았는데,
정말 근무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런데
계약서에 한 달전에 퇴가 통보를 밝히라는 말이 있더라구요(사진 첨부)
제가 오픈 담당이라 점장님 오시기 전에
20-30분 정도 준비해야하는게 있던데
이런 경우 회사에 막대한 손해로 보여지고 민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 올려도 되나요..? 혹시 안되면 말씀해주세요 바로 내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