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외부에서 용역 등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등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시
프리랜서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대금을 지급시 세무상 문제가 발생
하게 됩니다.
먼저, 법인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가공 경비로서 세무상 손금 인정이
어렵고, 제3자에게도 법인의 약점이 되며, 실제 용역자가 용역 대금을 지급
해달라고 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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