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9

급여 및 물품 대금 지급시 타인 명의 계좌

안녕하세요 얼마전 1인 법인 설립했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를 고용했는데 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요청을 합니다.

이런 경우 타인 명의 계좌 입금 동의서 같은걸 작성해두면 추후에 문제 소지는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외부에서 용역 등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등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시

    프리랜서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대금을 지급시 세무상 문제가 발생

    하게 됩니다.

    먼저, 법인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가공 경비로서 세무상 손금 인정이

    어렵고, 제3자에게도 법인의 약점이 되며, 실제 용역자가 용역 대금을 지급

    해달라고 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