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 9월인가에 소송장을 받아 시작됐고 오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연류로 제 계좌로 원고의 돈을 받아서 그걸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해준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루 약 10만원 정도를 일당으로 받앗고 8일 정도 했으니 총 해서 86만원 정도의 금액을 일당으로 보냈습니다. 원고도 저한테 돈을 보낸 사람 중 한 명이였고 95만원을 송금했고 거기서 제가 일당으로 받은 돈이 9만5천원이였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제가 일당으로 받은 9만5천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쯤에 경찰에게서 불입건이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그것도 증거자료로 제출했구요. 그런데 오늘 판결문에는 95만원 전액을 다 갚으라고 판결이 되어있더라구요. 사실 제가 실제로 받고 쓴 돈도 아닌 돈을 지불해야한다는게 이게 법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리한 자료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했네요... 사실 저는 일정 금액만 변상해라라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결과는 나왔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원고의 연락처를 몰라서 법원 통해서 비용을 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제가 재산이 없어서 일시납이 어려울 것 같은데 분할납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비용을 내려면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법원 공탁소에 가셔서 위 95만원에 대한 공탁을 진행하면 됩니다.
판결문에 분할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분납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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