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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생활77

슬기로운생활77

고소의 이의신청_(속지주의로)_사고장소와 피의자의 주소로 결정되나요

제가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방에서 일어났는데 고소를 하여도 조사도 수사도 제대로 하지않고 덮어버립니다. 물론 이의신청을 해야겠지만

혹시 제대로 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할을 피의자주소지가 원칙적으로, 범죄발생지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바, 그러한 사정없이 주관적으로 "제대로 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의 이송요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로의 이송 신청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서 다시 사건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