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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징어269
붉은오징어26923.12.12

퇴사날짜지정관련하여 연차발생관련

퇴사를 앞두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퇴사날짜를 올해 12/31일이 아닌

내년 1/2일로 인사팀에 얘기를하게 된다면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를 얻고 관련 내년연차수당을

받고 퇴사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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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1/1에 그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퇴사시점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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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년 1.1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회사라면,

    1.1 이후에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또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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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 전 날이 입사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는 날이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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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 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로 재정산이 이루어 지는 경우

    내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권리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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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퇴사일을 내년 1.2로 정하면 1.1.부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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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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