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퇴사날짜를 올해 12/31일이 아닌
내년 1/2일로 인사팀에 얘기를하게 된다면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를 얻고 관련 내년연차수당을
받고 퇴사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