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붉은오징어269
붉은오징어269

퇴사날짜지정관련하여 연차발생관련

퇴사를 앞두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퇴사날짜를 올해 12/31일이 아닌

내년 1/2일로 인사팀에 얘기를하게 된다면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를 얻고 관련 내년연차수당을

받고 퇴사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