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 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로 재정산이 이루어 지는 경우
내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권리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