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붉은오징어269
붉은오징어269
23.12.12

퇴사날짜지정관련하여 연차발생관련

퇴사를 앞두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퇴사날짜를 올해 12/31일이 아닌

내년 1/2일로 인사팀에 얘기를하게 된다면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를 얻고 관련 내년연차수당을

받고 퇴사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