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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청가뢰140
우람한청가뢰14023.11.21

공증 받지 않은 동업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1월부터 지인과 동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업조건은 지인이 자금담당, 저는 업무담당으로 수익의 50:50 나눠 갖는 조건으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사정이 좋지 않아 지인이 월3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그러나 첫달부터 200,150만원.. 약 6개월정도지급 하다 제가써야하는 월최소금액인 60만원정도만 지급을 하였습니다.수익에서 미리지급을 받는 구조였다고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따로 수익배분이나 기타 수입이 없어 사무실에서 25개월정도 숙식을 하며 업무를 보는 생활을 했으나 , 희망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지인이 2023년 4월 회사근처 기숙사를 얻어주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이라면 마땅히 의논해야할 업무관련 일들 그리고 재무관련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오픈하지

않고 지금까지 매월 60만원정도의 현금을 지급하다 최근3개월은 사정이 어렵다며 이마저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번 재무관련 업무관련 회의를 하고 공유를 하자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으며 방만한 경영과 거래처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도 허다하여 오히려 손해가 나기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지인과 오랜대화끝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조건에는 업무,자금사용에대한 투명한공유,

거래처및 저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 (약속시간 지키기)등을 기재하였고 별첨으로 2020.1월부터 월350만원 지급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을경우 별첨된 근로계약서 기준 월급 및 퇴직금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서로 사인하고 날인하였으나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동업계약서에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을때 제가 일한 46개월의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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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와 근로계약서가 공증을 받아야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위 서류를 근거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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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에도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지급하지 않은 월 350만원분에 대하여도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다가 최근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하면 이후의 월 지급분 청구와 달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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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서 동업계약서 내용에 따른 채권이 있다면 이에 기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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