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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세무사를 통해서 상속세액을 절세 받았다면 그 성공보수는 어느 정도가 책정되나요?

세무사를 통해서 상속세액을 약 2억원 정도 절세를 받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성공보수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하나요?

제가 아는 분이 세무사가 너무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서 궁금해서

여쩌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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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데, 세무사가 조사수임을 받아 상속에

    대한 세무자문 조력을 하여 세금이 어느 정도 절세되는 경우 상속인이

    세무사 님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데, 이는 세무사법상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음으로 세무사 님과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절세 금액이 어떻게 2억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및 업무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습니다. 너무 높게 요구하는 세무사라면 사실상 다른 곳에 알아봐도 되며 상속세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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