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주택들 중에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단순히 관리주체만 일시적으로 위임된 것인가요?
만약 이런 부동산을 계약하고나서
건물, 주택 주인의 채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