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주택들 중에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단순히 관리주체만 일시적으로 위임된 것인가요?
만약 이런 부동산을 계약하고나서
건물, 주택 주인의 채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부동산은 말그대로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리등을 위임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실질 소유자에게는 신탁등기와 환매등기가 부기등기 되고,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신탁등기상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신탁사 동의 없이 임의대로 근저당 및 임대차 계약등을 할수 없습니다. 즉, 기존 신탁등기시 다른 물권이 없는 상태에서 동의 후 임대차를 하였다면 임차권은 선순위가 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