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실명으로 보이는 닉네임 욕해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좀비고등학교라는 게임에서 저는 확성기(전체채팅)라는 시스템을 이용, 상대는 귓속말(저한테만 보이는 1ㄷ1 채팅)을 이용해 말싸움을하다 제가 상대방의 닉네임인 김광금을 김광긍으로 바꿔서 언급해 욕을했습니다. (물론 실제 닉네임은 김광금이 아닌 제대로된 이름이였습니다)
*"김광긍 xx놈 xx하고 xx해라" 식의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는 그 채팅을보자마자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채팅을 보고 귓속말로 너가 아닌 내 친구 김광긍을 욕한거다라고 하고 넌 누구야? 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중에는 김광긍이라는 친구가 없습니다
상대는 저에게 답변했을때 귓속말로만 답변했고 저는 오로지 확성기만을 이용하다가 상대가 고소한다고 했을때 귓속말을 이용했습니다.
이거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