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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되는걸까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되는걸까요?

감정가에 금액에 맞게 되면 이게 넘어가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물주인이 판매를 희망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는 것인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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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건물주인이 판매를 희망하지 않으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를 중단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된것이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감정평가금액에서 경매가 시작되나

    낙찰자가 없으면 계속하여 가격이 하락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 실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인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실행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

    물론 채무자는 경매를 원치 않으면 그 채권액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시 감정가를 정하여 경매를 진행하는데, 그 낙찰액이 실행된 채권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고,

    낙찰액은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배당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