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자율 계산을 어떻게 될까요?
빌려준 돈이 있는데 금액은 약 2천만원 정도 되구요 이분은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오셨고 형은 다 안살고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금액 변제 하신 다고 하시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몇프로 정도 될까요? 참고로 돈 빌려준지는 5년 정도 이구요 앞으로 갚으실때에는 8년 정도 소요 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사법정이율 5%가 적용됩니다.
달리 이자를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이자를 정한 부분이 없다면 법정이자에 따라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