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한국국적을가진 사람이 아래와같이 일을 할 경우, 최저시급기준 월급이 얼마인지 및 노동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조건
* 5인미만 사업장 / 사무직 / 현장직(호텔 프론트 등 교대근무)
* 오전 8시30분 - 오후 5시30분 (하루 9시간근무) / 1시간 중식 / 주 6일
* 하루 8시간근무 / 1시간 중식 / 주 6일 / 3교대근무
2. 더불어 한국 국적을 가진사람이 해외(예: 베트남, 캄보디아등)에서 근무할경우 속인주의가 적용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