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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원앙169
기쁜원앙16924.02.18

최저시급 계산및 위반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1. 한국국적을가진 사람이 아래와같이 일을 할 경우, 최저시급기준 월급이 얼마인지 및 노동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조건

* 5인미만 사업장 / 사무직 / 현장직(호텔 프론트 등 교대근무)

* 오전 8시30분 - 오후 5시30분 (하루 9시간근무) / 1시간 중식 / 주 6일

* 하루 8시간근무 / 1시간 중식 / 주 6일 / 3교대근무



2. 더불어 한국 국적을 가진사람이 해외(예: 베트남, 캄보디아등)에서 근무할경우 속인주의가 적용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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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네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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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99,135원이 됩니다.

    2. 한국에서 채용되어 외국으로 파견된 경우라면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되지만 외국에서 직접 현지채용된 경우라면 해당 국가

    의 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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