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시 퇴직연금은 제외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의 연봉은 부풀려져 있는 것입니다.
실질 연봉은 3600만원이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는 빨간날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하는데,
일을 한다면
연봉금액이외에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