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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달팽이176
지적인달팽이17622.10.15

최저시급에 기준한 급여계산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알려주세요.

현재 급여 및 연차를 제대로 받고있는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없는지 알고싶어요.

10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무연수 5년차.

연봉 퇴직연금포함 3,600만원.
주6일 월-토 정상근무. 오전 7시30분 출근 오후 6시 퇴근. 점심시간 30분 휴게시간30분.
공휴일 출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휴무). 월 2회 월차(연차대신), 1년 여름휴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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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은 17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2,929,345원이므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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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시 퇴직연금은 제외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의 연봉은 부풀려져 있는 것입니다.

    실질 연봉은 3600만원이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는 빨간날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하는데,

    일을 한다면

    연봉금액이외에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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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든 공휴일이 휴일이며, 휴일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은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임금항목과 함께 임금명세서를 보여주셔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9,160원 기준으로 위와 같이 근무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2,925,315원 이상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이상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수당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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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포함 연봉 3,600만원의 경우 월 지급액은 3,600만원/13개월= 2,769,231원(세전)이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에 미달하여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 (9.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17시간*0.5)*365/12/7*9,160원= 2,925,475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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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9.5시간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93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일부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없습니다. 현재의 근로시간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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