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 회사는 최장 20개월을 근무할수 있습니다.(회사방침)
그런데 제가 11개월을 근무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한달 휴직후 다시 한달계약직으로 일 하라고 합니다 (퇴직금 안주기위해)
실업급여를 신청을 11개월때 신청을 안하고 한달 쉰후 20개월 꽉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맞을까요?
이럴경우 한달 쉬었기때문에 9개월치 (120일) 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한달 쉬었어도 20개월치 (150일) 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가 아닌 한달간 휴직을 하였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이므로 20개월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개월을 채우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20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 한 달을 쉬고 오라고 해도 이를 계속근로로 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개월에 신청을 하면 한달의 기간만 받을 수 있고, 20개월 채우고 퇴사하면 150일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을 11개월때 신청을 안하고 한달 쉰후 20개월 꽉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맞을까요?
> 네 어떻게든 1년은 채우시는게 맞습니다.
이럴경우 한달 쉬었기때문에 9개월치 (120일) 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한달 쉬었어도 20개월치 (150일) 를 받을수 있을까요?
> 휴직이라면 150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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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휴직 등 근로관계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사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최종이직일인 20개월 이후에 퇴사할 경우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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