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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금조216
은혜로운금조21623.03.29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 회사는 최장 20개월을 근무할수 있습니다.(회사방침)

그런데 제가 11개월을 근무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한달 휴직후 다시 한달계약직으로 일 하라고 합니다 (퇴직금 안주기위해)

실업급여를 신청을 11개월때 신청을 안하고 한달 쉰후 20개월 꽉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맞을까요?

이럴경우 한달 쉬었기때문에 9개월치 (120일) 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한달 쉬었어도 20개월치 (150일) 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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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가 아닌 한달간 휴직을 하였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이므로 20개월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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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개월을 채우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20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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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 한 달을 쉬고 오라고 해도 이를 계속근로로 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개월에 신청을 하면 한달의 기간만 받을 수 있고, 20개월 채우고 퇴사하면 150일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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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을 11개월때 신청을 안하고 한달 쉰후 20개월 꽉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맞을까요?

    > 네 어떻게든 1년은 채우시는게 맞습니다.

    이럴경우 한달 쉬었기때문에 9개월치 (120일) 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한달 쉬었어도 20개월치 (150일) 를 받을수 있을까요?

    > 휴직이라면 150일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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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휴직 등 근로관계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사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최종이직일인 20개월 이후에 퇴사할 경우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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