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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영양28
인자한영양2823.04.24

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미만의 단기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4월 20일 계약만료로 퇴사한 직장인 입니다. 회사 퇴직금과 추가 급여가 있어 마지막 급여지급은 5월 20일이 됩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는 4월 20일자로 올려두었다고 하는데(고용보험 상실) 마지막 급여일은 5월 20일이다보니 그 사이에 알바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 10일 미만인 경우는 문제되지않는다고 확인했는데

1) 10일 미만 단기 근로알바 중 고용보험 3.3% 공제가 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2) 고용보험 공제시 문제가 된다면, 고용보험이 공제되지않는 경우는 10일미만으로 근무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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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0일 미만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업체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2. 가능하나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취업활동 없이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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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소득세 공제이고 고용보험과 다릅니다. 어쨌든 둘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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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되도록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일을 하지 않는게 좋지만 10일 미만으로 일용직이나 3.3%로 세금처리를 하여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체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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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10일 미만 단기간 알바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기 알바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이 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신청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가능하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여 지급 받는 것이 깔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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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이 4월 20일이고 그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1차 실업인정일 이후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신고해야합니다.

    3.3세금공제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확인되는 바, 미신고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더라도 취업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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