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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영양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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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미만의 단기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4월 20일 계약만료로 퇴사한 직장인 입니다. 회사 퇴직금과 추가 급여가 있어 마지막 급여지급은 5월 20일이 됩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는 4월 20일자로 올려두었다고 하는데(고용보험 상실) 마지막 급여일은 5월 20일이다보니 그 사이에 알바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 10일 미만인 경우는 문제되지않는다고 확인했는데

1) 10일 미만 단기 근로알바 중 고용보험 3.3% 공제가 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2) 고용보험 공제시 문제가 된다면, 고용보험이 공제되지않는 경우는 10일미만으로 근무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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