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20일 계약만료로 퇴사한 직장인 입니다. 회사 퇴직금과 추가 급여가 있어 마지막 급여지급은 5월 20일이 됩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는 4월 20일자로 올려두었다고 하는데(고용보험 상실) 마지막 급여일은 5월 20일이다보니 그 사이에 알바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 10일 미만인 경우는 문제되지않는다고 확인했는데
1) 10일 미만 단기 근로알바 중 고용보험 3.3% 공제가 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2) 고용보험 공제시 문제가 된다면, 고용보험이 공제되지않는 경우는 10일미만으로 근무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