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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개구리145
향기로운개구리14521.10.25

휴일근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공기관이며 단체협약으로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57조【유급휴일】 ① OO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휴일로 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노동절)

4. 기타 정부 또는 노사가 합의하여 지정한 날

5. 개원기념일

② 직무의 성질상 제1항에 의할 수 없는 교대근무자 등의 휴일은 그 휴일수 만큼 따로 지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③ 설날과 추석연휴 전후 각 1일이 다른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또는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 첫 번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③항의 경우 " 다음 첫 번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만약 특정연도의 어린이날이 일요일이어서 월요일이 대체휴무로 지정된 경우 그 첫번째 근로일은 화요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그럴 경우 화요일에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공휴일은 공휴일/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럴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다음 첫 번째 근로일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궁금합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단체협약시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노조에서 이 문구를 근거로 과거 연도의 유급휴일 근무수당 지급을 요청한다면 사측에서는 지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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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특정연도의 어린이날이 일요일이어서 월요일이 대체휴무로 지정된 경우 그 첫번째 근로일은 화요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하나의 휴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어린이날과 겹치는 경우라면 그다음 근로일인 월요일이 유급휴일이 될 것이며,

    화요일은 정상근로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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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단체협약 제57조제3항의 의미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대체공휴일을 해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특정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경우 첫번째 근로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첫번째 근로일은 월요일을 말하지 화요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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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취업규칙에 명시된 것처럼 유급휴일로 지정하시면 되며,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 있었는데 유급휴일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3년 이내의 임금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취업규칙이 올해 생긴 것이라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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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5인에서 30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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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경우 어린이날(일요일)과 주휴일(일요일)이 중복된 경우 그 다음 근무일인 월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판단되며,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었다면 다른 유급휴일과 중복되지 않으므로 화요일은 유급휴일이 되지 않습니다.

    2.이 경우 월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화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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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단체협약이 체결된 의도는 현행 대체공휴일의 도입 전 이와 같은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문헌상으로만 보면 말씀하신 해석이 맞습니다. 다음 단체협약 체결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과거의 해석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협의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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