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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개구리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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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공기관이며 단체협약으로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57조【유급휴일】 ① OO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휴일로 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노동절)

4. 기타 정부 또는 노사가 합의하여 지정한 날

5. 개원기념일

② 직무의 성질상 제1항에 의할 수 없는 교대근무자 등의 휴일은 그 휴일수 만큼 따로 지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③ 설날과 추석연휴 전후 각 1일이 다른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또는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 첫 번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③항의 경우 " 다음 첫 번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만약 특정연도의 어린이날이 일요일이어서 월요일이 대체휴무로 지정된 경우 그 첫번째 근로일은 화요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그럴 경우 화요일에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공휴일은 공휴일/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럴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다음 첫 번째 근로일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궁금합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단체협약시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노조에서 이 문구를 근거로 과거 연도의 유급휴일 근무수당 지급을 요청한다면 사측에서는 지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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