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해킹계정인지 모르고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해외 계정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판매글에는 해킹 내용이 없어요. 사이트 규정을 보니 해킹 계정을 판매는 할 수 있지만 해당국가의 위법사항이면 엄격히 금지함다고 나와있어요. 또 한국계정임이 명시되어있고 이것은 한국에서 위법사한이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는 금지시 되어있으니 해킹계정임을 전혀 몰랐어요. 만약 추후에 주인이 고소를 하면 무죄일까요? 만약 유죄판정이 되었으면 합의가 가능할까요? 고소당하면 출석요구가 전화로 오나요 우편물로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