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계정인지 모르고 사용했어요.
제가 해킹계정인지 모르고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해외 계정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판매글에는 해킹 내용이 없어요. 사이트 규정을 보니 해킹 계정을 판매는 할 수 있지만 해당국가의 위법사항이면 엄격히 금지함다고 나와있어요. 또 한국계정임이 명시되어있고 이것은 한국에서 위법사한이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는 금지시 되어있으니 해킹계정임을 전혀 몰랐어요. 만약 추후에 주인이 고소를 하면 무죄일까요? 만약 유죄판정이 되었으면 합의가 가능할까요? 고소당하면 출석요구가 전화로 오나요 우편물로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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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킹계정이라는 사실을 몰랏다는 점이 인증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전화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인이 고소하여도 위와 같이 모르고 구매하였고 사이트 규칙상 판매도 제한된 것인데 판매자가 구매자를 속인 점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만약 고소 당한다면 출석 요구가 우편으로 오거나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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