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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올빼미236
고상한올빼미23624.01.24

해킹 계정인지 모르고 사용했어요.

제가 해킹계정인지 모르고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해외 계정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판매글에는 해킹 내용이 없어요. 사이트 규정을 보니 해킹 계정을 판매는 할 수 있지만 해당국가의 위법사항이면 엄격히 금지함다고 나와있어요. 또 한국계정임이 명시되어있고 이것은 한국에서 위법사한이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는 금지시 되어있으니 해킹계정임을 전혀 몰랐어요. 만약 추후에 주인이 고소를 하면 무죄일까요? 만약 유죄판정이 되었으면 합의가 가능할까요? 고소당하면 출석요구가 전화로 오나요 우편물로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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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킹계정이라는 사실을 몰랏다는 점이 인증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전화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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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이 고소하여도 위와 같이 모르고 구매하였고 사이트 규칙상 판매도 제한된 것인데 판매자가 구매자를 속인 점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만약 고소 당한다면 출석 요구가 우편으로 오거나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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