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신용훼손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너는 월세가 밀려있다."
라는 허위사실을 남들앞에서 애기한 가해자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송치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경제적인 신용도에 대한 허위사실이니 신용훼손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아님 혹시 송치되었을때 검사님이 판단하에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죄 둘다 해당이 될 수도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신용훼손죄나 명예훼손죄 모두 성립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가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더 큰 상황인지, 검사의 판단 등 종합하여 결정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신용 훼손죄는 사회적 신용에 관한 것이라 경제적 사정에 관한 부분으로 보아 명예훼손으로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송치 후에도 검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