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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월세가 밀려있다."
라는 허위사실을 남들앞에서 애기한 가해자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송치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경제적인 신용도에 대한 허위사실이니 신용훼손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아님 혹시 송치되었을때 검사님이 판단하에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죄 둘다 해당이 될 수도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신용훼손죄나 명예훼손죄 모두 성립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가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더 큰 상황인지, 검사의 판단 등 종합하여 결정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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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신용 훼손죄는 사회적 신용에 관한 것이라 경제적 사정에 관한 부분으로 보아 명예훼손으로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송치 후에도 검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