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서 허위사실로 고소장을 작성했을때
명예훼손에서 증거토대로 허위사실로 고소장을 작성했을때 이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제 주장이 틀려서 명예훼손이 맞더라도 검사가 불기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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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죄명을 변경하지 않는 한 허위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불기소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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