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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개개비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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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대납 약속하며 불법행위 교사하였으나 대납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 교사에 대한 처벌 및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는 B가 운영하는 추레라 회사의 직원입니다.

업계 특성상 과적이 필수로 요구되기때문에 차주인 B가 A의 과태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A는 입사하였습니다.

현행법상 과적 과태료는 운행자에게 부과되며, 예외적으로 차주가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차주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고용인 신분 상 이런 제도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B는 1년여 간 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A가 적발된 과적 건에 부과된 과태료 2200만원을 대납하지 않고, 11개월차 마지막 날 A는 과로로 사망하였습니다

대납 불이행 사유는 과태료안내서가 회사 주소로 오지 않아서 납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가족에게는 A사망 이후 B에게 연락이 단 한 차례도 오지 않았으며, 과태료의 상속에 따라 2200만원의 소극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은 없어 문서화 된 것은 없지만, A가 사망 전 주에 B에게 미납 과태료를 왜 안 내주냐고 항의한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이 경우 B가 처음부터 대납 의사가 없으면서 불법행위를 교사하고, 거짓으로 대납 약속을 하여 A를 기망함으로써 자신에게 부과될 과태료를 A에게 전가,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불법행위(행정벌에 해당하는 사항) 교사와 관련해서 죄를 물을 수 있는 법조항은 있는지요?

민사상 채권은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유가족이 내용증명을 하고 대납을 안 해야 사기죄가 되는지, 사망 전 A의 유선상 최고만으로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한 거래, 즉 과태료 등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사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