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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대인사람
일단 10/19 8만원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10/25 오늘 10만원 이라는 금액을 금요일에 주기로 하였고 그 친구에게 전화번호를 받아내었지만 없는 전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이러일이 생겼을때 어떻게 경찰이 신고하는게 괜찮은 방법일까요? 아 제가 설명 안한 부분이 있네요 일단 저와 그 친구는 미성년자 이고요 이런 상황에선 보호자가 무조건 필요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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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자기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수사관이 부모님의 동행이나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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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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