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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다소격려하는참새
다소격려하는참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될까요?

초면인 여러명이 있는 실제 톡방에서 저랑 싸운 A가

저한테 남한테 피해를 주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런 식의 말과 몇십줄씩 공공연하게 제3자 앞에서 저에 관한 얘기를 꺼내고

저는 그 단톡방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할까요?

제가 피해를 봐서 말을 꺼낸 건데 제가 피해를 줬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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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 사실의 적시라면 명예훼손, 경멸적 감정표현이라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면인 여러명이 있다면 서로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참여한 톡방에서 특정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이야기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명예훼손죄(또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