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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22.12.14

명예훼손에서 사실일 때와 허위사실일때 처벌의 차이는 어떻게되나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그 내용이 사실인 경우와 사실이 아니라 허위인 경우에는 처벌의 강도에는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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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사실적시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형법 규정에 따라 허위사실인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위 형법 제307조에서 확인 하실 수 있는 것과 같이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에 더 형량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물론 이는 법정형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선고형은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