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주차차량 추돌 교통사고 합의건
내꺼아닌 다른사람의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음주측정시 면허취소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추후 상대방 피해차주와 연락이 되어서 합의 유무를 물어보시는데 일단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수리내역,견적을 모르는상태에요
합의금은 얼마로 말씀을 드려야하나요 합의금이 나을까요 아니면 구상권청구가 나을까요 두가지 차이점도 잘 모르겠어요..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합의를 할 경우 음주에 대한 처벌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에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등 대인과 수리비와 렌트비등 대물포함해서 합의가 진행되어야 하니 피해자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될경우 피해자 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청구될 경우 법원판결이후에는 지연이자 발생하여 생각했던것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에도 불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얼마로 말씀을 드려야하나요 합의금이 나을까요 아니면 구상권청구가 나을까요 두가지 차이점도 잘 모르겠어요..
: 우선 본인이 탄 오토바이의 보험처리가 되는지 여부, 보험처리가 될 경우에는 처리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을 하게되어 보험처리금액과 합산하여 합의를 할것인지, 보험처리와 별도로 합의를 할 것인지 여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 여부, 상대방의 차량 견적 금액,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정도, 기존 음주 운전 경력이 있는지여부등을 따져 판단할 문제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할 경우에는 적정합의금을 제시한다하여도 상대방이 해당 합의금외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를 감수하고 합의를 할것인지를 따져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