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너무 많이 지불했다면서 퇴직금을 반납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월동안 한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뜸금없이 퇴직금 계산을 잘못해서 많이 지불했다고 많이 받은 부분은 다시 반납하라고 하는데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인없는 금품을 수령한 것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반환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계산을 다시 확인해보시고 잘못받은게 맞다면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착오로 많이 지급한게 맞다면 반환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섣불리 입금하지는 마시고 회사에 연락하여
정산내역을 요청하여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 측의 요청에 불응 시 회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착오로 초과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퇴직금을 과다 지불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퇴직금이 과지급된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잘못 계산해서 많이 지급한 게 맞으면 차액을 반납하는 게 맞겠죠.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보내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