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