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 특별법이란 어떤 것인가요?
개식용 금지 특별법이라는 것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하던데 개시 이용 금지 특별법이란 어떤 법을 말하는 것인가요 개를 식용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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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정식 명칭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식용 금지법은 개를 양식하여 식용으로 유통하거나 그러한 식용 견을 판매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고
현재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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