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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차이가 뭔가요??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요~


퇴직위로금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을 줘도 안줘도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의 차이는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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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됩니다.

    다만, 퇴직위로금은 그 명칭만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그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은혜적, 호의적 금품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회사의 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서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그 지급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퇴직위로금은 말 그대로 퇴직을 하는데 있어 일정 보상을 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며,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이고 퇴직위로금은 법에 규정된 내용 없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위로금은 임의적 성격의 금품으로서 지급여부가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에 정해진 것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위로금의 경우 퇴직금과 구분되는 것으로 퇴직에 따른 위로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