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차이가 뭔가요??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요~
퇴직위로금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을 줘도 안줘도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의 차이는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됩니다.
다만, 퇴직위로금은 그 명칭만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그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은혜적, 호의적 금품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회사의 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서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그 지급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퇴직위로금은 말 그대로 퇴직을 하는데 있어 일정 보상을 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며,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이고 퇴직위로금은 법에 규정된 내용 없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위로금은 임의적 성격의 금품으로서 지급여부가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에 정해진 것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위로금의 경우 퇴직금과 구분되는 것으로 퇴직에 따른 위로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