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없이도 법적효력 가능한가요?

3월에 계약만료로 이사가는데

집주인이 개인사정으로 전세금을 3월에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3개월안에 주기로했습니다.

본인이 녹음하자고해서 녹음을했는데 이러한 경우

차용증을 쓰지 않고 녹음만으로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음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내용에 차용증 내용에 기재될 사항을 모두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취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이 될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채용증을 작성하시는 게 그 입증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