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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에 임대인에게 임금한 영수증내역이 없을경우

안녕하세요 임대인에게 전세 잔금을 입금이 은행에서 해서 그런데 녹음은 있긴 하거든요 은행이랑 통화한 내용 이거를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이것도 속기사한테 녹취록 따서 해야하는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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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화내역을 제출하려면 속기록을 작성하시는 게 좋은데, 그 비용을 고려하면 은행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게 더 명확한 입증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 이체한 내역이 없더라도 녹취록 등 다른 증거에 의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