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물관리 부주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하철 계단이 미끄러운 경위를 살펴봐야 하는바, 단순히 미끄러웠다는 것만으로는 부주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공사직원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지하철 계단이 미끄러워진 것이라면 지하철공사쪽에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