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용띠닭띠뱀띠
용띠닭띠뱀띠22.09.12

지하철계단이 미끄러워 자빠져 발목을 다친경우 지하철 공사쪽에 민원 넣어도되나요?

지하철계단이 미끄러워 자빠져 발목을 다친경우 지하철 공사쪽에 민원 넣어도되나요?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고있는데 계단이 미끄러워 자빠졌습니다ㅜㅜ 발목이 심하게 꺾여서 내일 병원에 가볼건데 문제가 있을시 지하철공사에 민원넣어도되나요?

법적으로 시설물관리 부주의에 해당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부분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신다면

    해당 부분은 관리하는 기관에 보상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물관리 부주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하철 계단이 미끄러운 경위를 살펴봐야 하는바, 단순히 미끄러웠다는 것만으로는 부주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공사직원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지하철 계단이 미끄러워진 것이라면 지하철공사쪽에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공사에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넘어졌다고 하여 그 손해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라고 보기 때문에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