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구매대행 법적 조치 예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대량 등록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상품을 업로드합니다
그런데 어떤 판매자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유가 데이터 무단 복제 + 영업 마킹 무단 사용이라고 합니다
다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사람 스토어도
타오바오에서 싹 다 긁어와서 흐릿하게 워터마크만 삽입한 건데요 (그렇다면 해당 스토어의 저작권은 없는 상태 아닌가요?)
저를 무슨 죄로 고소한다는 걸까요? 이해가 잘 안돼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합의금 액수도 너무 터무니 없어서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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