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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치타127
토요일 일요일 아르바이트생 임금이요 오전10시부터 오후8까지 이틀 근무하면 주휴수당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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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말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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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개근이면 주휴사동 대상으로, 질문자님은 하루 10시간씩 2일을 근무하시므로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하시는 상황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