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갯수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중에 2021.02.01 입사 2023.10.31 퇴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산 해드려야 하는 연차 갯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등)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시까지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한 것으로 가정).
46일 중 기지급된 연차수당 및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11개,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15개, 2023년 2월 1일부터 15개하여 총 41개의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1년미만 11일, 1년 15일, 2년 15일 모두 41일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에 2021.02.01 입사 2023.10.31 퇴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산 해드려야 하는 연차 갯수가 몇개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최초 1년간 11개의 휴가가 발생(~22.1.31.), 이후 1년(22.2.1.~)에 대하여 15개가 발생, 23년 2월 1일 이후로 15개가 발생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1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간 11개, 2022. 2. 1. 에 15개, 2023. 2. 1.에 15개 총 41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사일이 2021.02.01.이고 최종 퇴사일이 2023.10.31.이라면
최종 만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입사 1년 미만 차 = 11일
입사 1년 이상 = 15일
입사 2년 이상 = 15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11+15+15). 이 중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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