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에 2021.02.01 입사 2023.10.31 퇴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산 해드려야 하는 연차 갯수가 몇개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최초 1년간 11개의 휴가가 발생(~22.1.31.), 이후 1년(22.2.1.~)에 대하여 15개가 발생, 23년 2월 1일 이후로 15개가 발생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