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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돌이299
정중한호돌이29923.10.19

퇴사시 연차 갯수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중에 2021.02.01 입사 2023.10.31 퇴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산 해드려야 하는 연차 갯수가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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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등)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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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시까지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한 것으로 가정).

    46일 중 기지급된 연차수당 및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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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11개,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15개, 2023년 2월 1일부터 15개하여 총 41개의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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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1년미만 11일, 1년 15일, 2년 15일 모두 41일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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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에 2021.02.01 입사 2023.10.31 퇴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산 해드려야 하는 연차 갯수가 몇개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최초 1년간 11개의 휴가가 발생(~22.1.31.), 이후 1년(22.2.1.~)에 대하여 15개가 발생, 23년 2월 1일 이후로 15개가 발생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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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1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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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간 11개, 2022. 2. 1. 에 15개, 2023. 2. 1.에 15개 총 4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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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사일이 2021.02.01.이고 최종 퇴사일이 2023.10.31.이라면

    최종 만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입사 1년 미만 차 = 11일

    입사 1년 이상 = 15일

    입사 2년 이상 = 15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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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11+15+15). 이 중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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