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08.10 입사
2022.11.30 퇴사 일 때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받지 못한 연차 개수를 추가적으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8.10.~2021.7.9.(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10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0.8.10.~2021.8.9.: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10.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2021.8.10.~2022.8.9.: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10.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합계: 4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8.10.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8.10.부터 2022.11.30까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2020년 8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11일 + 1년차 15일 + 2년차 15일=41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전체기간 최대 41개입니다. 11개,15개,15개입니다. 41개에서 사용분과 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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