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8.10.~2021.7.9.(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10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0.8.10.~2021.8.9.: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10.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2021.8.10.~2022.8.9.: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10.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합계: 4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