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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어치270
점잖은어치27022.11.08

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08.10 입사
2022.11.30 퇴사 일 때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받지 못한 연차 개수를 추가적으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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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8.10.~2021.7.9.(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10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0.8.10.~2021.8.9.: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10.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2021.8.10.~2022.8.9.: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10.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합계: 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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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8.10.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8.10.부터 2022.11.30까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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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2020년 8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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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11일 + 1년차 15일 + 2년차 15일=41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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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전체기간 최대 41개입니다. 11개,15개,15개입니다. 41개에서 사용분과 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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