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기부금 받는 단체로 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못 했는데,
만약 비영리단체로 활동하다가 일반 시민들이 단체에 후원,기부를 하고싶다고 하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대 얼마까지 받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에는 해당되는 것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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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후원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해당 후원금을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