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월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예를들어 기본급, 식대 등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합산합니다. 이후 209로 나누어서
8을 곱하여주면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입니다.
3. 쉽게 기본급 + 식대 / 209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