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때 연차 수당에 대한 지급 계산 궁금합니다

9월말에 입사했고 10월 중순쯤에 퇴사합니다

2년차가 되어 연차가 15개 발생하는데 퇴사하면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그 연차수당에

식대도 포함 기본금 포함 되어서 받을수 있나요?

연차수당 계산법도 궁금하고 연차수당만 받을수 있는지

연차수당 +식대비 포함 + 기본금 포함 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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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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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근무일 1일에 대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미사용시 1일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의 임금 계산은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분의 임금입니다. 월급이외에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연차수당에 더하여 기본급이나 식대가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도 궁금하고 연차수당만 받을수 있는지
    →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기본급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그 연차수당에

    식대도 포함 기본금 포함 되어서 받을수 있나요?

    연차수당 계산법도 궁금하고 연차수당만 받을수 있는지

    연차수당 +식대비 포함 + 기본금 포함 인지 알고싶습니다

    ->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속기간을 알기 어려우나

    만 1년 1일 이상 일했다면 연차 총 26개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월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예를들어 기본급, 식대 등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합산합니다. 이후 209로 나누어서

    8을 곱하여주면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입니다.

    3. 쉽게 기본급 + 식대 / 209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5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연차갯수입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식대는 지급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고 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만 하루치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