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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예를 들어 현재 주택주소로 어떤 것을 행정적으로 신청하잖아요? 뭐 필요한 거 같은 거 동사무소나 그런 거요. 근데 현재 주택주소말고 본적이나 본가 아니면 고향이나 태어난 첫번째 주소로

보통 예를 들어 현재 주택주소로 어떤 것을 행정적으로 신청하잖아요? 정부나 그런 거 등등 뭐 필요한 거 같은 거 동사무소나 그런 거요. 근데 현재 주택주소말고 본적이나 본가 아니면 고향이나 태어난 첫번째 주소로 신청하는 거 있나요? 제2의 고향이나 제2의 집 즉 이사할 시를 전제하에 제2의 고향이나 주택이 아닌 고향과 본적 첫번째 집을 기준으로요. 있으면 어떤 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전산으로 행정서류를 신청할 수 있고 꼭 본적지에 가서 떼야할 서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기억선에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보통 본적이 최근에는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센터등에서 발급받아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외 제적부 등본을 발급 또는 인터넷상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 업무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다 합니다. 본적의 경우 2008년 호적법이 폐지 되고 본적이 사라지면서 개인단위의 등록기준지 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냥 행정상이용이라기 보다는 서로간에 부를때 고향이 어딥니까? 본적? 할때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가 고향이냐 정도의 사람들간에 얘기를 할 때 등장을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