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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가마우지65
든든한가마우지65
22.10.23

수습기간 끝난 후 합의없는 수습연장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위법이 아닌가요? 퇴사 해도 문제 없을까요?

면접때 수습3개월이라고 말씀하셨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입사후 수습 3개월 동안 임금은 100%로 받은 상태이고,

3개월 후 구두로 급여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연장하는 당일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근로계약서 쓰는 당일, 한달 더 지켜보겠다는 말을

통보식으로 사장이 아닌 다른 직원에게 전해들어서

1개월 기간의 동일 임금 근로계약서를

어쩔 수 없이 새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위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하고,


또 폭언과 사내왕따 등 문제가 많은 회사여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 퇴사 하기 30일 전에 무조건 말을 해야하는건가요?

저에게 불리할 점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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