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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코끼리43
냉철한코끼리4322.05.13

민사소송 판결후 배상기간 협상가능한가요?

민사소송 최종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났을때요, 만일 피고가 당장 지급해야할 돈이 부족할때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 , 매달 얼마씩 주겠다 이런식으로 원고와 협상 가능한가요? 원고가 허락하는한 당장 다 주지못해도 괜찮나요? 손해배상액 지급기간을 원고와 협상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판부에서 원고가 허락하면 관여 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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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이후에는 연 12% 이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변제가 늦어지면 그 만큼 이자가 불어날 것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변제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 채무의 변제 계획안과 이에 대한 상환 기일 등을 서로 합의하에 약정하는 것도 유효하게 됩니다. 단 상대방이 이를 원하여야 하고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의 허락을 추가로 원고가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서 관여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강제집행의 주체는 원고이기 때문에 원고와 협상이 가능하고, 원고가 동의한다면 이후에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소촉법상의 연 12% 지연이자는 감당하셔야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