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후 배상기간 협상가능한가요?
민사소송 최종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났을때요, 만일 피고가 당장 지급해야할 돈이 부족할때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 , 매달 얼마씩 주겠다 이런식으로 원고와 협상 가능한가요? 원고가 허락하는한 당장 다 주지못해도 괜찮나요? 손해배상액 지급기간을 원고와 협상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판부에서 원고가 허락하면 관여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이후에는 연 12% 이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변제가 늦어지면 그 만큼 이자가 불어날 것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변제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 채무의 변제 계획안과 이에 대한 상환 기일 등을 서로 합의하에 약정하는 것도 유효하게 됩니다. 단 상대방이 이를 원하여야 하고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의 허락을 추가로 원고가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서 관여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강제집행의 주체는 원고이기 때문에 원고와 협상이 가능하고, 원고가 동의한다면 이후에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소촉법상의 연 12% 지연이자는 감당하셔야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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