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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해파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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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경매로 낙찰받는다면 점유자는 어떻게 하나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경매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유찰이 7번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원룸 빌라이구요 건물면적19.57㎡, 대지권13.928㎡ 으로 작은 평수입니다.

현재 점유자가 보증금 6800만원에 있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낙찰받는다면 이분께 보증금을 물어드리고 낙찰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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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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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하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따라서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의 전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보증금의 잔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보증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여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

    현재 주거 중에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소유자로서 경매로 낙찰 받은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점유자가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하며, 대항력이 인정된다면 보증금을 안고 낙찰을 받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관계를 살펴봐야 하는데

    대항력있는 임차인인지,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확인해서 해당 임차인이 순위에 따라서 배당만

    받으면 되는 임차인인지,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