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팝콘마카롱
팝콘마카롱22.05.31

3월 연봉협상을 아직도 안해요

3월에 연봉협상을 진행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이전 입사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봉협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미뤄지면서 이제 저도 못 하겠다 싶어서 퇴사를 할까도 싶어지는데

이거와 관련하여 노동부를 찾아갈 만한 일 또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연봉협상이 안된다는 사유로는 달리 어떤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만약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만료된 상태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봉협상이 미뤄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노동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의 결렬로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퇴직 회피를 노력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