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의 결렬로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퇴직 회피를 노력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