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날짜 계산 부탁리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2018년4월부터 카페에서 일을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보니 매월 가입된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업 급여를 받고 싶다고 했더니 2021년은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5월20일부터 9월말일(9월폐업확정)까지 주 6일 근무(상용직)를 하게도면 184일이 되서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1) 일용직일을 하면서 상용직 근무를 하는 경우도 1년6개월 180일이 맞나요? 아니면 2년에 180일이 맞나요?
2) 주5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근무를 해야 30일(또는31일) 고용 보험 가입이 되는게맞나요? 저는 주5일 근무만하면 30일 전체가 고용보험 기간이 되는줄 알았습니다.
3)제가 월195만원을 받고 6월~9월까지 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하한액인 60,120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일을 하면서 상용직 근무를 하는 경우도 1년6개월 180일이 맞나요? 아니면 2년에 180일이 맞나요?
최종이직일 기준 상용직근로이므로, 해당이직일 전 18개월내 180일 충족해야합니다.
2) 주5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근무를 해야 30일(또는31일) 고용 보험 가입이 되는게맞나요? 저는 주5일 근무만하면 30일 전체가 고용보험 기간이 되는줄 알았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만 포함되는 바, 5일근무라면 30일이 안됩니다.
3)제가 월195만원을 받고 6월~9월까지 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하한액인 60,120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6일근무한 기간의 경우 월일수 모두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 일수까지 포함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어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60,120원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결정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