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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할미새39
냉철한할미새3922.02.2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해당 건물 재개발 진행 시

현재 상황은 조정 지역(화성) 1주택 보유(분양권, 24년 준공 예정, 실거주 예정 없음)한 상황이며, 투자목적(재개발)으로 조정지역(구리) 내에 빌라를 하나 매수할 계획입니다.

세금이 부담스러워 해당 빌라 건물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 재개발 될 때까지 세를 주려고 하는데,

이후 재개발이 진행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관련 내용 찾아보면서 이해한 바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임대를 주다가 재개발로 인해 멸실 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직권말소 된다'

라는 점인데(틀린게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다음 부분이 궁금합니다.

1. 이렇게 주임사가 말소될 경우 기존에 받은 세금 혜택을 토해야 하는지? (임대 기간에 따라 차등이 있는지?)

2. 직권 말소 후 재개발 아파트가 준공되면 실거주가 가능한지?

3. 2번이 가능하다면 거주하다가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가 가능한지? (원해서 주임사가 말소된게 아니라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항목이 궁금하며, 현재 가장 좋은 선택지는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화성에 올라가는 건물도 필요에 따라서는 매도할 의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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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재개발로 인해 말소될 경우, 말소된 때에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므로 기존에 받은 세금 혜택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양도당시의 조정지역여부,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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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 주임사가 말소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재개발 후 신축된 아파트에 대해 다시 주임사를 등록하고 잔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할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중과배제를 적용하였지만 현재는 아파트에 대해 주임사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중과배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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