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수시 향후 공공재개발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경우 현금청산대상관련 문의남깁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빌라 매수시 향후 공공재개발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경우 현금청산대상관련 문의남깁니다.
현재 전남의 아파트 1채(공시지가 1억 미만, 105m3 9년 보유 및 거주중) 보유중이며,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공시지가 1억 초과, 소형) 추가 취득 매수시 공공재개발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현금청산 안당하는 방법(조합원입주권 얻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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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자동 조합원으로 가입되게 됩니다. 특별히 분양권을 받지 않거나 할 경우 현금청산대상이 되고, 만약의 경우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나 매입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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