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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냥한돼지195
상냥한돼지195
23.04.21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의 태도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이 올해 3월초에 만료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사간다는 통보를 2달전에 이야기해서 집주인이

너무 늦게이야기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만기되었지만

세입자를 기다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랑 상의도 없이 5월말로 계약할수도 있다며 나가라는 식의 말이 어이가없네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전세계약만료 통보기간이 법적으로 3개월까지 통보인지?

-전세계약만료 후 이사일자와 상관없이 갑작스런 이사통보에 대해서(한달 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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