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오늘 한 엔터테인먼트의 캐스팅과로 위장한 계정에서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욕설을 받았습니다.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엔터테인먼트 공식 사이트의 링크가 걸려있었고, 아이디도 회사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뒤에 'casting'만 추가해 두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계정을 사칭하는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 등 결과가 발생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일대일 메시지 만으로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칭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기범행에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사칭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